법원, 감정4지구 개발사업권 당초 민간업체 손 들어줘
법원, 감정4지구 개발사업권 당초 민간업체 손 들어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3.31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공동 제안사업자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포시의회가 두 번이나 사업을 보류시키는 등 우여곡절 끝에 출자동의안이 가결된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

감정4지구 사업권과 관련, 공사의 민간공동사업자와 당초 민간사업자 간 소송에서 법원이 당초 민간사업자 손을 최근 들어줘서다.

31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공사에 민관공동사업을 제안한 지케이개발㈜이 당초 민간도시개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기존 사업자 타운앤컨트리를 상대로 법원에 낸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지케이개발㈜은 이 가처분 신청에서 “타운앤컨트리가 김포시와 시의회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 등의 민원서류 접수, 사업부지내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매매계액 체결이나 내용 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케이개발㈜이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A씨와 타운앤컨트리로부터 이 사업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권의 내용과 범위를 소명하지 못해 타운앤컨트리에게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난 2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케이개발㈜이 타운앤컨트리에 갖고 있다는 양도청구권은 A씨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채권적 권리로, 5년이 적용되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시효소멸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케이개발㈜이 A씨로부터 감정4지구 사업권을 양수받았다고 하지만 10여년이 넘는 동안 사업권 양수를 위한 권리행사는 물론 행정상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부지 매수 등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법원이 이처럼 사업권을 둘러싼 지케이개발㈜과 타운앤컨트리, 양측의 논란과 관련해 타운앤컨트리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사의 SPC 설립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는 전망이다.

시의회 A의원은 “지케이개발 측에 사업권이 없다면 시의회가 가결한 출자동의안을 취소하고 사업자를 새로 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는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나 민간사업자의 건실성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원의 판결이 타운앤컨츄리에 사업권이 있다는 것이고 토지의 상당부분 권원을 소유하고 있어 두 민간사업자가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타운앤컨트리는 “사업부지 내 공원조성을 위해 김포시에 지난해 11월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여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