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6~10일 신청접수
김포시, 코로나19 특별장학금 6~10일 신청접수
  • 김포타임즈
  • 승인 2020.04.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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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 등 실직 대학생·고교생 대상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금’ 2억 원을 지원한다.

선발공고와 신청접수, 심의결정 등 모든 선발절차는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에서 맡는다. 지급대상은 공고 개시일 이전인 4월 1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가 최초 발생한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비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다.

장학금 지급규모는 총 2억 원이며 1인당 대학생은 10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씩이다. 신청접수는 6일(월)~10일(금) 닷새간 오전 9시30분~오후 5시 김포시평생학습관(사우중로3번길 13의17) 1층 대강당에서 한다.

본인이 직접 내방해야 하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해도 되며 우편접수의 경우는 신청접수 마감일인 10일(금) 오후 5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김포시는 번호표 배부, 사회적 거리 유지, 다수의 접수대 마련 등 신청자들의 접촉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해외 방문이력이 있거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현장 방문하지 말고 김포시민장학회에 전화 문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부모와 신청학생이 세대분리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2019년도(1~12월)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학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주 확인서(근무했던 사업장), 근로계약서 사본, 최근 1년 이내 급여입금내역 또는 통장사본 등 급여 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이다.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부·모가 각각 가입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모 중 한 사람만 가입한 경우 ‘가입한 부나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미가입 부나 모의 자격득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부모(보호자)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부모(보호자)가 실직·폐업 중이거나 무급휴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장학생은 2019년 부모합산 건강보험료 연간고지액(50점)과 근무기간(30점), 월 평균 소득금액(20점)을 바탕으로 선발한다.

부모(보호자)가 소상공인, 무급휴직 중 또는 실직·폐업 상태인 경우 가점이 있다. 동점자일 경우 김포시 장기 거주자,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장학금 환수와 함께 추후 장학생 선발에서 제한을 받는다.

장학생은 기일 내 접수된 신청서류를 토대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뒤 오는 16일(목) 김포시민장학회 홈페이지(gimpojh.co.kr)에 확정 발표한다. 장학금은 17일(금) 신청자 본인의 통장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김포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민장학회(031-986-7717, 722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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