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때문에 얼룩지는 김포 국회의원선거
술 때문에 얼룩지는 김포 국회의원선거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4.1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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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투표참관인, 선거운동원 폭행 잇달아
유영록 후보 측, 12일 보도자료 내고 "재발 방지" 촉구

김포지역에서 술에 취해 투표 참관인,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잇달아 일어났다.

11일 밤 8시30분쯤 김포 고촌우체국 네거리에서 김포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유영록 후보 측 관계자 A씨(60)가 술에 취한 행인 B씨(63)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선거유세차량을 고촌우체국 네거리에 세워 놓고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지나가던 B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유세차에 올라 A씨의 멱살을 잡는가 하면 얼굴과 배를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파출소로 즉시 연행됐고 경찰은 일단 B씨를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40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가 대곶면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 재진입하려다 이를 막아서는 참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당시 투표를 다시 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됐으며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244조 1항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영록 후보 측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재발 방지를 경찰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유 후보 측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설움이 이토록 클지 몰랐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보도자료는 이어 “가해자는 현장에서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피해자는 머리와 복부 등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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