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5호선 김포 연장 확정은 객관적 사실”
홍철호, “5호선 김포 연장 확정은 객관적 사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4.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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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판정 심히 유감…끝까지 진실 밝히고 사법대응할 것”
경기도 선관위, “13일 공고 내용 각 투표소 입구에 공고하지는 않는다”

미래통합당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 측의 ‘5호선 김포 연장’을 확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의제기를 13일 받아들인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사법 대응을 밝히고 나섰다.

홍철호 후보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5호선) 김포 연장 사항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정부 계획상 두 차례나 확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고 야당후보에게 편파적인 판단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홍 후보는 “경기도선관위의 ‘허위사실 이의제기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단순한 문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아니다. 경기도선관위가 ‘확정’의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이번 판단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확정’의 사전적 의미는 ‘확실히 정함’이며 기재부 예타 등의 과정은 행정절차일 뿐이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된다는 사실 자체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2018년 12월과 2019년 10월 두 차례 공식 발표한 ‘그 순간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후보는 “‘5호선 연장’은 당초 2017년부터 김포, 고양 등이 유치경쟁을 하던 사안이며, 본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김포가 고양를 제치고 어렵게 유치한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두 차례의 정부 계획에서 공식 ‘확정’지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 측에 따르면 ‘김포 내의 세부적인 노선’이나 ‘사업 이행 시기’ 등은 향후 행정절차에서 정해지지만, 「서울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된다는 것 자체」는 철도 연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노선명까지 ‘김포한강선’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5호선 김포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정부 문건에도 정확히 명시했다.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 및 증거 자료는 수도 없이 넘친다”는 게 홍 후보 측 주장이다.

그는 “2019년 5월8일 ‘김포한강선’ 노선 명칭 법정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토교통부에 노선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명칭 ‘한강선’을 ‘김포한강선’으로 변경까지 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김포’한강선이 김포 외의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후보는 “5호선 김포 연장 확정의 진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경기도선관위의 선거개입 및 편파판정 소지 행위와 5호선 김포 연장은 누가 뭐래도 ‘확정된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밝혀내겠다”며 사법 대응 의지를 강력 천명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거리현수막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란 문구를 게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란 박상혁 후보 측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13일 공고했다. 이 공고 내용을 각 투표소 입구에 공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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