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사전투표소 참관인 폭행 혐의 등 선거인 1명 고발
시선관위, 사전투표소 참관인 폭행 혐의 등 선거인 1명 고발
  • 김포타임즈
  • 승인 2020.04.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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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을 폭행하고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지난 12일 김포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토) 오후 2시쯤 김포시 관내 대곶면주민자치센터 3층에 설치된 대곶면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뒤, 기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며 사전투표소 내부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키다 사전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는 한편, 함께 제지하던 참관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제5항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도록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자는 같은 법 제256조(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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