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산 넘어 산’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산 넘어 산’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4.27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전 사업자, 새 사업자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 중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종전 민간사업자가 새 민간사업자(IBK 컨소시엄)를 상대로 배임 및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새 민간사업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 민간사업자와 종전 사업자 간 합의사항을 새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종전 사업자의 주장이다.

27일 김포시와 공사, 국도이앤지(대표 양영대) 등에 따르면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종전 민간사업자인 국도이앤지는 새 민간사업자인 IBK/협성컨소시엄이 공사의 공모지침을 위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IBK/협성컨소시엄 개별 업체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과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

IBK/협성컨소시엄 구성 업체는 IBK기업은행, ㈜KCC건설, ㈜생보부동산신탁, IBK투자증권, ㈜에스제이에셋파트너스자산관리, ㈜협성건설 등이다.

국도이앤지는 고소장에서 “국도이앤지컨소시엄은 공사의 공모지침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간사업자의 지분을 모두 새 사업자에게 양도했을 뿐만 아니라 5년여 동안 추진했던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와 토지 등 보상에 관한 서류일체를 새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후 IBK/협성컨소시엄은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합의사항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 투입비용에 대해 공사의 공모지침에는 주식을 양도양수하면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IBK/협성 컨소시엄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합의사항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해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IBK/협성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기존 민간사업자와 지출비용 및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주식의 양도양수 협의 완료’의 조건을 IBK/협성컨소시엄이 이행함에 따라 최종 민간사업자로 확정했었다.

이에 따라 국도이엔지는 “같은 해 5월28일 IBK/협성 컨소시엄과 160억~170억여원 규모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7월5일 모든 주식을 양도했지만 아직까지 IBK/협성 컨소시엄측은 합의서 대금지급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영대 국도이앤지 대표이사는 “주식 양도 후 수차례에 걸쳐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합의서를 인정치 않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경기도에 관련 사실을 통지, 각종 행정절차의 중단을 요청하고 공사를 상대로는 새 민간사업자의 공모지침 위반을 근거로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대표이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대해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의 감독청인 김포시에도 강력하게 항의함은 물론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는 일체의 업무 중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그간 새 민간사업자측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었지만 사인간 계약인 관계로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새 민간사업자인 IBK/협성 컨소시엄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