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법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이 법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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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법도 제대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주 여권 갱신을 위해 김포시청 민원여권과를 찾았던 시민 김모 씨는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김씨는 가족과 함께 오는 6월 동남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본인 여권 갱신을 위해 지난 26일 민원여권과를 방문했다. 김씨의 당초 여권에는 성이 ‘GIM’으로 표기돼 있어 ‘KIM’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가족 동반 여행이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KIM’과 영문 성을 일치시키고 싶어서다. 일행 모두가 같은 영문 성을 쓰는 게 여행 일정을 소화하는 데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고 답을 해서 김씨는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민원실을 빠져 나와야 했다. 김씨는 ‘KIM’으로 예약해 논 항공권과 호텔 예약자 이름을 ‘GIM’으로 부랴부랴 변경했다.

그러나 김씨는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하다가 황당함을 느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의 3항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영문 성명 변경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보다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외교부 여권과와 통화를 했는데 ‘영문 성’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어떻게 담당자라는 사람이 관련한 기본적인 법 조항도 모르고 그렇게 확정적, 절대적으로 얘길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반문했다.

이어 김씨는 “내일(30일) 여권을 찾으러 가는데 이 법 조항 앞에서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답변할 지 기대가 된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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