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용승계 제외 환경미화원 전원 고용” 촉구
속보=“고용승계 제외 환경미화원 전원 고용” 촉구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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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30일 성명서 통해 주장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정하영 시장은 가짜 진보, 거짓 개혁으로 가려하는가!’ 제하의 성명을 30일 발표하고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8명의 환경미화원 전원 고용(본보 4월24일자)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김포시민은 지역사회 모든 분야의 개혁을 힘 있게 실현하기에 가장 마땅한 사람이 정하영이라 생각하고 지지하였지만 지난 19일 새로 선정된 업체에 환경미화원(8명)이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태를 지켜보며 개혁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들과 한통속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지난 20년간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해온 ㈜K환경개발(현 S환경)의 대표 송 아무개씨와 이사 송 아무개씨는 직접노무비, 유류비 등 회사 돈 7억468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1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청소업체인 ㈜J환경 대표 김 아무개씨도 회사 돈 2억3천만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두 회사는 회사이름과 대표이사를 바꿔 지난 달 김포시가 낸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전체 4개 구역 중 절반인 2개 구역 청소를 다시 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연대는 “정하영 시장은 후보 시절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시민 행복의 전제라고 역설하였다. 지난 세월 수없이 많은 공금횡령 제보로 인해 업체사장들이 처벌 받는 일이 일어나도 지도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처벌 받은 적이 있었나? 없었다”고 단언했다.

시민연대는 계속해서 “김포시는 입찰에 탈락한 업체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낙찰 받은 업체에게 고용승계를 강요할 수 없다는 등, 고용승계 부분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둥, 지방계약법 등을 계속해서 운운하는 건 업체와 한통속이란 걸 애써 강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정하영 시장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 소통능력 취약, 오만과 독선, 정치력 미흡,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재, 공허한 정치철학 등 시민들의 민선7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확산을 차단하고 개혁(혁신)시장, 촛불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새로운 상상력으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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