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A국장 통합공사 사장 임용 “법·조례 위반”
김포시 A국장 통합공사 사장 임용 “법·조례 위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6.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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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어긋나
시 관계자, “도에 취업제한여부확인·취업승인 신청 예정”

김포시 A 국장(4급)의 통합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임용은 공직자윤리법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A 국장 사장 내정설이 현실화하더라도 실제 임용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일 경기도 및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시·군·구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는 ‘① 취업심사 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김포도시공사 사장대행을 맡고 있는 A 국장은 취업하려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현 사장대행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신청 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포도시공사는 취업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취업승인 대상이고 따라서 통합 김포도시관리공사도 취업승인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대상이라는 게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이다.

또 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2항은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는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합 김포도시관리공사는 3년 간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다. (A 국장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오는 20일쯤 신청할 예정이다. 만약 (A 국장의)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공모 결과 차점자를 임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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