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
박상혁 의원,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
  • 김포타임즈
  • 승인 2020.06.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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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안전보장 계획 수립, 통일부 승인 없는 대북전단 살포 불가 등 포함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은 10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 안전보장 계획, 방공호 등 안전시설 현황, 주민안전대책 및 비상시 대피계획 등을 담은 ‘접경지역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지역으로 살포되는 전단 및 물품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였다.

박상혁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완화와 갈등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겨레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분별한 전단 살포로 112만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책과 전단 및 물품 살포 등에 대한 적법한 승인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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