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4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 시 전·현 국장 등 3명 피소
감정4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 시 전·현 국장 등 3명 피소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6.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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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간사업자,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
피고소인, “시의회에 허위 사실 보고 등 없었다” 혐의 내용 부인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추진하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김포시 전·현 국장과 공사 핵심 관계자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피소된 이들 3명은 이 사업추진을 직접 지휘한 당사자들이어서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 A 전 국장은 오는 7월 출범하는 김포도시관리공사(통합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 사장 내정설이 나돌고 있어 이번 피소가 통합공사 사장 임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사장대행을 맡았던 A 전 국장은 이번 통합공사 사장 공모 신청을 위해 지원 마감일인 지난 5월25일 사표(의원면직)를 제출했으며 지난 8일 사표가 수리됐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종전 민간사업자인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대표 박판용·조합)는 “A 전 국장과 B 국장(공사 사장대행) 등 3명이 김포시의회에 출석해 시의원들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가결하게 만들었다”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합은 고소장과 함께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 해당 날짜별 회의록과 토지주 동의철회서, 법원판결문 등 모두 16종의 증거물을 함께 제출했다.

조합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현 민간사업자인 D개발이 공사와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과 11월, 올해 1월 행복위에 출석해 (15년 동안 슬럼화 방지를 위한 일체의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갑자기) ‘도시가 슬럼화됐기에 자신들이 개입,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D개발이 제시한 토지주들의 동의서는 대부분 허위임에도 진의인 것으로 꾸미고 D개발은 사업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오히려 D개발이 사업권한을 양수한 것처럼 시의회에 확언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95%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하고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민간참여 시행지침’을 D개발을 위한 맞춤형으로 사후에 만들어 시의회에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은 “D개발의 토지동의서가 허위임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4차례에 걸친 조합 측 조합원 모집신고를 모두 반려하는 등 조합의 업무를 방해해 15년 동안 추진해온 감정4지구 주택조합사업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 중 한 명은 이에 대해 “시의회에 올린 출자동의안 내용은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로서 다른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은 전혀 없다. 종전 민간사업자가 감정4지구 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업무 진행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김포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지구단위계획을 시작으로 14년여 동안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해 오던 기존 민간사업자를 제외하고 김포시와 공사가 지난 해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 공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기존 민간사업자와 토지주 등이 반발하고 특혜 논란까지 일면서 시의회가 공사의 출자동의안을 두 번씩이나 보류시키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시의회가 공사의 출자동의안을 지난 1월 최종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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