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일부 임야 88필지 2.67㎢에 대해 7월4일부터 2022년 7월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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