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발의
  • 김포타임즈
  • 승인 2020.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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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거 수요 증가 대응 공공주택 공급 강화”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30일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를 통한 공급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1인 주거용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확대했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의 실효적 관리 및 완화규정의 악용방지를 위해 주차장 기준을 민간주택의 ‘세대당 1대(60㎡ 미만 0.7)’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행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과 같은 ‘세대당 0.3대’로 완화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이행강제력을 높였다.

박상혁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확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1인 주거를 위한 공급기반이 보다 강화되고,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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