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차단’법안 발의
김주영 의원,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차단’법안 발의
  • 김포타임즈
  • 승인 2020.07.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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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 우려, 에너지‧자원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 봉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일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 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공공재 산업이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민영화 방침은 공공성 강화에 배치된다.

또한 각종 배당금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9년 시장개방 이후 2019년까지 20여년간 외국인들에게 약 1345억원의 배당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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