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전 A 국장 통합공사 사장 임용 무산
김포시 전 A 국장 통합공사 사장 임용 무산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7.12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장 재공모 불가피…통합공사 출범 또다시 연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 ‘취업 및 업무취급승인’ 부결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공단)이 합쳐지는 ‘김포도시관리공사(통합공사)’ 사장 임용예정자인 김포시 전 A 국장의 사장 취임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통합공사 사장 재공모가 불가피하게 됐고 통합공사 출범이 또다시 최소 1개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통합공사 출범을 앞두고 공사 사장 최종 합격자로 지난 달 11일 결정된 A 전 국장에 대한 지난 9일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산하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승인’ 모두 부결(불승인)됐다.

경기도 윤리위의 이날 부결로 통합공사 사장 재공모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두 차례나 지연된 통합공사 출범이 또 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이에 대한 책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A 전 국장의 통합공사 사장 임용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본인은 물론, 공직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A 전 국장이 공직자윤리법 제17(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한 퇴직 공직자의 3년간 취업제한과 같은 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에 모두 저촉되는 것을 확인했다.

A 전 국장의 공사 당연직 이사와 사장 직무대행, 김포시 기획예산과장, 경제진흥과장 등의 보직이 업무취급 제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합공사 사장 공모 마지막 날인 지난 5월25일 사표(의원면직)를 제출하고 지난 달 사표가 수리된 A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공사 당연직 이사가 됐고 지난 해 10월부터 퇴직 직전까지는 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특히 지난 2017년 1년 간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예산을 비롯한 지도ㆍ감독과 각종 평가ㆍ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까지 역임했다.

시의 한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A 전 국장의 경우) 사전에 임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임용 관련 부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번 사태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적지 않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김포시의회 B 의원은 “통합공사 사장 임용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도 ‘A 전 국장의 퇴직시한 때문에 한 달 정도 임추위가 운영되지 못했다’고 들었다. 공기업 통합이 한 개인에 의해 이 같이 좌지우지될 수는 없다.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 이번 경기도 공직자윤리위 심의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재심 절차가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