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복합단지 조성 개발행위제한 고시
고촌복합단지 조성 개발행위제한 고시
  • 김포타임즈
  • 승인 2020.08.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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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리, 풍곡리 일원 46만8523㎡ 3년간 제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12일부터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했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제한면적은 46만8523㎡다.

개발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x.mltm.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김포시 도시관리과,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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