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5% 인상, 내년 법정임금 116.4% 수준
김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50원으로 결정됐다.
8일 결정된 김포시의 2021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6.4% 높고, 올해 김포시 생활임금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유급주휴일수를 포함한 월 통상근로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2만1350원이 된다.
시는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견 및 경기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인상률(0.7%),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지난 4년간 김포시 생활임금 인상 추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다수가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 1월1일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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