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희대 의무부총장 국감 출석 7→16 또는 19일로 연기돼
속보=경희대 의무부총장 국감 출석 7→16 또는 19일로 연기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10.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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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감사 때로 미루기로 간사 간 협의

경희대 의무부총장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대리출석이 당초 7일에서 오는 16일 또는 19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가 지난 달 2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경희대병원 김포 유치와 관련해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 경희대 측이 ‘조인원 이사장에게 공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조 이사장이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며 의무부총장의 대리출석을 지난 달 28일 행안위에 요청, 의무부총장의 7일 대리출석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6일 진행된 행안위 간사 협의에서 오는 16일 또는 19일 경기도 국감 때 경희대 의무부총장을 출석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일정 조정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7일 오전 열리는 간사 재협의와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펼쳐지는 경기도 국감 때는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와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 각각 지역화폐 카드 사업자 선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등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게 된다.

한편 경희대 의무부총장은 대리출석 사유를 통해 “이사장에게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김포시가 지난 6월30일 ‘경희대병원 김포 유치’를 발표했고 이사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사항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에 따라 실무진들이 몹시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기까지 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하기에 의무부총장이 대리출석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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