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정말 궁금했어요?'…정치인 등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정치인 등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 김포타임즈
  • 승인 2020.11.0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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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는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 등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된 경비 등을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은 각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그 후원회 등 일텐데요. 이들은 공직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를 구분하여 일정기간에 소요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회계보고서상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회계 집행 여부를 심사하고 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간 해당 회계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는데요(일부 비공개 항목 제외). 정치자금법 제42조에 따라 누구든지 회계보고서를 열람하고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가능하다는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꼼꼼히 사본을 검토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면 건전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지출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겠지요?

내가 응원하는 (예비)후보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내가 후원하는 후원회의 살림살이, 가계부. 제대로 사용하고 올바르게 지출되었는지 한번 관심 있게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치에 대한 관심,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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