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기강 해이 도 넘었다
김포도시공사 기강 해이 도 넘었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5.1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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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일벌백계해야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5월 청산이냐? 존치냐?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의 통합이냐?’ 등 공사의 앞길과 관련한 여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뒤숭숭하고 구성원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사 존치의 필요성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의회 등 공사 존폐 문제와 관련한 기관들이 “공사가 정말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네. 김포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공사 내부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성으로서 지난 1월 승진한 A 차장은 승진 며칠 뒤인 1월 중순 쯤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A 차장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은 최근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 차장에 대해 일벌백계로 조직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A 차장을 포함한 다른 징계 대상자인 B, C 팀장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지만 인사위원장인 D 처장이 현재 출근을 못 하고 있어 이마저도 난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D 처장은 지난 8일 출근을 했다가 오전에 병가를 내고 귀가했으며 15일까지가 병가 기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주운전을 사실 상의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최근 들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사 직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어야 한다.

그 길만이 공사의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점을 공사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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