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임야·전(4825㎡)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김포시, 임야·전(4825㎡)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김포타임즈
  • 승인 2020.12.28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구역 위치도./사진=김포시청
허가구역 위치도./사진=김포시청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관내 일부 임야와 농지(전) 2필지(4825㎡)가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7월4일 일부 임야 88필지 지정 이후 추가 신규 지정으로,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투기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내 27개 시‧군 일부지역(24.60㎢)의 임야와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심의·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