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승현 전 의장 상해치사혐의 구속영장 오늘 신청
속보=유승현 전 의장 상해치사혐의 구속영장 오늘 신청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5.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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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양촌읍 자택서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

김포경찰서는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김포시의회 전 의장에 대해 16일 중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53)씨를 술병 등으로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로부터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은 집에 있던 유 전 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숨진 A씨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과 발등에 일부 자상이 발견됐다.

유 전 의장은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며 "성격 차이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 2012년~2014년 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250조(살인)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59조(상해치사)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인죄는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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