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광고물 수거 월 50만원까지 보상
김포시 불법광고물 수거 월 50만원까지 보상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0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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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21년 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시민참여보상제란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의 단속이 어려운 평일시간 때 및 주말·공휴일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이다.

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족자형 현수막 건당 500원, 벽보(포스터 등) 건당 50원, 전단지(A4, 명함형 등) 건당 20원을 지급하며 매월 1인에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시민수거보상금 신청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1월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거 보상금은 신청 다음달 15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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