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점검수행기관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현장이 해당되며 김포시에 등록된 점검 수행 기관 중에서 실시해야 한다.
등록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공고 마감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토목분야, 종합분야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수행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방문접수를 지양하고, 모집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김포시 건설도로과에 우편(전자메일로 병행 발송)으로 접수해야 하며,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 공고 후 1년간 안전점검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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