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경찰, 유승현 전 시의회 의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속보2=경찰, 유승현 전 시의회 의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5.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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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적 영구 제명…김포복지재단, 유 이사장 해임

아내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유 전 의장이 속해 있는 김포복지재단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각각 해임과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피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소주병 1개가 깨진 상태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아내 A씨(53)의 자세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국과수 부검 결과와 살해 의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살인죄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A씨를 술병과 골프채 등으로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250조(살인)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59조(상해치사)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인죄는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

한편 유 전 의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유 전 의장에 대한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유 전 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김포복지재단도 이날 오후 이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재단은 당연직 이사인 유승창 김포시 복지국장 대행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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