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언제나 가능해?
[기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 언제나 가능해?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01.30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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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희 김포시선관위 홍보계장

다가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2020년 12월 29일 시행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내용을 아시는지요?

선거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이번 개정내용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입후보예정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말로 하는 선거운동’ 규제가 완화되었거든요.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였습니다.

즉, 출마예정자는 선거일을 제외한 상시,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옥외행사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여전히 제한되는 바 상황별․시기별로 그 허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겠지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다음의 표를 참고해 보실까요.

가능한 사례

불가능한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와 일일이 악수·인사를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 등에서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

 

 

·말로 진행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개최하는 집회

 

·인쇄물을 배부하며 행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옥외행사에 참여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 공직선거법79조에 의한 것은 가능)

 

·선거운동기간 전 선박·지하철·버스·기차·비행기 등 내부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종교인이 종교집회 중 말로 하는 선거운동

- 조합장이 직원회의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위 예시를 보아도 어려우시죠? 게다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선거법은 이래서 복잡해”, 더욱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운동 규제의 핵심은 ‘평온한 일상 생활 보장’과 ‘공정한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것.

다가올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정이거나 평소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번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되, 판단이 곤란한 경우 먼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031-988-1390)와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거운동 과정에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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