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180억8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655대, 전기화물차 443대를 확대 보급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시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을 합쳐 최대 125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기준 24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신청은 3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김포시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등이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다. 만약 구매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 대상에서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5186-40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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