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합리한 군부대 협의 서류 간소화
김포시, 불합리한 군부대 협의 서류 간소화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03.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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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협의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개선 앞장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군부대와 협의 시 서류로 직접 제출, 우편으로 발송하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기로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시 건축협의 관련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등기우편으로 군부대에 발송하는 불필요한 관행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류 제출의 어려움과 우편 별도 발송으로 인한 도착기간 지연 및 우편 누락으로 인하여 군사협의 기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육군 제17사단과 협의, 오는 15일부터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시 신청서류에 대하여 세움터로 서류를 받아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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