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개발부담금 350억 부과 지연
한강신도시 개발부담금 350억 부과 지연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3.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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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김포시 종합감사결과 총 70건 지적사항 적발
416억5300만원 추징 등 417억500만원 재정상 조치
부가가치세 9억9000만원 환급 등 2건 우수사례 꼽혀

경기도의 지난 해 김포시 종합감사 결과,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350억여원 부과 지연 등 총 7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감사(2020년 10월19일~29일) 결과에 따라 △행정상 조치 70건(주의 27, 시정 42, 통보 1) △재정상 조치 417억500만원(추징 416억5300만원, 회수 4200만원, 환급 1000만원) △신분상 조치 57명(경징계 1, 훈계 56)의 처분을 요구했다.

7일 도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사 추진과 관련해 현장실정 보고가 접수되면 현지 확인 및 내부 검토보고를 통해 발주청의 방침을 받아 승인 여부를 현장에 통보하여야 했다.

하지만 설계도서 및 내부 검토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없이 건설사업감리단에서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승인 통보하고 계약변경(당초 관급자 설치 자재로 계획된 약 4억4000여만원 규모의 지열공사를 사급자재로 변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 업체에게 검토나 경쟁 없이 수의계약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준공이 지난 2017년 이뤄짐에 따라 2018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했다. 그러나 시는 부과예정액 350억6900만원을 결정·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부적격업체와의 계약체결 사례도 적발됐다. 시는 나라장터 용역사업 입찰 공고 기준에 부적합한 A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유효한 입찰로 잘못 판단, 이 업체와 4억29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전형적 ‘제 식구 감싸기’도 밝혀졌는데 검찰로부터 2019년 구약식 처분 통보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 없이 훈계 처분으로 내부 종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무면허운전 적발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때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되는 표창을 감경대상 공적으로 기재하고 김포시인사위원회 징계의결 때 당초 감봉 1월에서 견책으로 부당하게 감경 처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김포시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원스톱 행정’과 ‘민자사업 과세 관련 법규 개정 및 과세 환급 성과’는 우수사례로 꼽혔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의 경우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100%(경기도 최다)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줌으로써 모두 1530건, 6억9400만원의 감면 효과를 기록했다.

또 시는 국세청이 민투법에 근거, 김포시 하수처리장 관리운영권에 대해 과세한 부가가치세 9억5000만원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추진, 3년 만에 이자 포함 9억9000만원 환급을 받은 바 있다.

이 경우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 과세환급 사례로서, 국세청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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