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복위, 기본소득 지방정부協 규약 동의안 부결
시의회 행복위, 기본소득 지방정부協 규약 동의안 부결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3.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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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20% 지원 등 일자리창출지원조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7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동의안)’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축조 심의결과 조례안은 원안 가결, 동의안은 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의 사회보험료, 근속장려금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제17조 제5항)’이다.

오강현 위원은 조례안과 관련, 질의를 통해 “일자리창출 조례 개정안 내용과 효과를 설명해 달라. 효과를 들어 보니 미미한 거 같다. 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일자리경제과장은 “정부가 두리누리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20%를 10인 미만 사업장(2만5000여개)에 대해 올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월 1인당 2만4000여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6억원 정도 규모다. 해당 사업장 전체가 신청할 경우 총 8억~9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중 60~70% 신청할 거로 예상해서 6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홍원길 위원장이 “2022년부터 근속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 규모 같은 건 나왔냐?”고 묻자 일자리경제과장은 “구체적 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동의안 심의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대두됐다. 동의안의 개요는 ‘오는 4월14일 협의회 설립을 목표로 48개 지방정부의 장(경기도 및 30개 시·군, 17개 타 시·군)이 참여,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질의에 나선 김인수 위원은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논의를 처음으로 쟁점화한 걸로 알고 있다.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는 동의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필요한데 여건이 형성됐냐? 취지와 논의는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예산 확보 방안까지는 마련하지 않았다. 기본소득 협의를 위해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영숙 위원은 “보편지원 보다는 선별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도에서 협조 요청이 왔다고 하는데 김포는 경기도 보다는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계순 위원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문제가 된 것은 꽤 오래다. 얼마 전 경기도 양주에서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김포도 선언적 의미로 참여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경기도가 중심이 돼 협의회를 만들고 있다. 도내 전 시·군이 참여하는 분위기다. 김포시만 빠지기가 그렇다. 이제 논의의 시작이다. 도에서 다 같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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