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학운6일반산업단지 공급 공고
김포학운6일반산업단지 공급 공고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03.2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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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산업개발 공고 제2021-4호

김포학운6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분양공고 합니다.

1

사업개요

명 칭 : 김포학운6일반산업단지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598번지 일원

면 적 : 565,177

시 행 자 : ()현산업개발

공급면적 : 54,977

공급필지 : 30필지(산업시설용지 8필지, 지원용지 22필지)

2

공급대상 토지

용지

면적()

평균공급예정가격(/)

공급방법

산업시설용지

30,502

792,869

일반분양

지원시설용지

24,475

1,509,163

경쟁입찰

*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은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ggu.or.kr) 및 현산업개발 홈페이지(www.hyun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건폐율 : 80%, 용적률 : 350% (, 주차장용지의 경우 건폐율 : 90%, 용적율 : 540%)

* 공급대상 토지의 면적 등은 조정될 수 있음.

3

입주가능 업종

구 분

한국산업표준분류상의 중분류 업종

제조시설

(12개 업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가구제조업(32), 기타 제품제조업(33)

물류시설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 김포학운6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서 및 김포학운6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서 참조

4

공급 대상자

. 산업시설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김포학운6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공급대상 우선순위]

1순위 : 김포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

2순위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

3순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4순위 : 투자금액 및 신규일자리창출이 많은 기업으로 김포시장의 추천이 있는 기업

5순위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6순위 : 기타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동일 순위 대상자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 지원시설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19호의 지원기관으로 김포학운6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5

공급일정 및 절차

. 산업시설용지

구 분

일 정

장 소

입주신청 및 입주계약

2021.03.292021.03.31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분양계약 체결

2021.04.01.2021.04.02.

()현산업개발

. 지원시설용지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등록

2021.03.29.2021.03.30.

()현산업개발

투찰 및 선정업체 통보

2021.03.31.

()현산업개발

분양계약 체결

2021.04.01.2021.04.02.

()현산업개발

* ()현산업개발 : 김포시 봉화로 18, 201(사우동)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미계약된 필지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변경됨.

* 분양계약은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입주계약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함.

6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입주신청시 신청예약금을 납부한 후 신청하여야 함.

입주신청시 해당 업종의 블록에서 희망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며 복수필지 신청이 가능함.

입주신청시에는 계약 희망면적을 기입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입주희망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번호 5자리)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공급신청 면적의 합계가 전체 공급대상 면적을 초과할 경우 공급면적이 제한될 수 있음.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시 추첨(가격투찰)으로 대상자를 결정함. 추첨대상자는 추첨일 전일까지 개별 통보하며 추첨 미참가자는 입주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입주신청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2021.03.15)까지 분양계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산업시설외 용지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가격투찰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미계약 필지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됨.

7

신청예약금 납부, 반환 및 귀속

. 납 부

신청예약금 : 1필지당 500만원

농협은행

355-0039-2481-53

예금주 : 주식회사 현산업개발

신청예약금은 신청인 본인명의(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로 상기 계좌에 입금 후,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여 신청접수 하여야 함.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신청예약금은 분양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

. 반 환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의 신청예약금은 입주신청시 제출한 반환계좌로 입금하며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함.

반환계좌의 명의는 신청인 본인명의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반환계좌오류로 인한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현산업개발에서 책임지지 않음.

. 귀 속

입주계약을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자선정은 무효가 되며, 신청예약금은 ()현산업개발에 귀속됨.

신청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 부실한 증명자료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이는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현산업개발에 귀속됨.

 

8

제출서류

. 입주 및 분양신청시 구비서류

산업시설용지

구 분

구 비 서 류

수 량

공 통

입주

신청

입주계약 신청서(소정양식)

1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1

공장등록증명원 (공급공고일 이전 등록업체에 한함)

2

공동신청자 대표자 선임계(소정양식, 공동신청일 경우)

1

토지

분양

신청

신청예약금 입금확인증 (공급금액의 5%이상 금액),

용지매입신청서(소정양식)

1

신청자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예약금 환불용)

공동신청자 대표자 선임계(소정양식, 공동신청일 경우)

법 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2

입주우선순위 증빙서류

1

개 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신분증 지참

1

대리인

신분증 지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

*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제출

지원시설용지

법 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2

입주우선순위 증빙서류

1

개 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신분증 지참

1

대리인

신분증 지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수량

입주계약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

분증

분양계약

계약금 입금확인증(분양가격의 10% - 기납입 신청예약금)

인감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분증

* 제출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함.

* 소정양식은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ggv.or.kr)참조

9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방법

구 분

납 부 방 법

계약금 (10%)

중도금 (80%)

잔 금 (10%)

분양계약 체결시

일시납부

사업준공시(준공인가전 토지사용승낙 요청시 분양대금 완납)

. 지연손해금

분양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동안의 일수만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함.

구 분

30일 미만

3090

90일 이상

토지사용가능 시기 전

9%

11%

13%

토지사용가능 시기 후

11%

13%

15%

* 연체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음.

10

중도금 대출

. 대출 대상자

 ㅇ ()현산업개발에서 공급하는 김포학운6일반산업단지의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의 10%이상을 납부하고 ()현산업개발로 부터 추천서를 받은 자

해당 금융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 및 대출조건

협약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출금액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대출금리

각 금융기관별 내규에 따름

대출시기

토지분양대금을 10%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가능

* 대출가능금액과 금리 등은 금융기관의 사정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의 영업점에 문의.

11

면적 및 가격정산

. 면적정산

공급면적은 공사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당시 단가로 정산함.

. 가격정산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단가)은 사업준공 전의 추정 조성원가로 사업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와 개발완료 후의 개발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정산일 이전에 분양용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사용중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함.

12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 토지사용

사업준공(20217월 예정) 후 토지사용 가능.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며, 사업준공 전에 토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및 토지사용승낙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득한 후 사용가능하며, 이 경우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

        ㅇ 소유권 이전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 인가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사업준공 시기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3

처분제한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9조에 따라 처분이 제한됨.

14

기타 유의사항

분양공고문,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입주(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산업단지내 입주시 발생되는 사업장폐수는 관리기본계획에서 고시되는 배출허용 기준 이상일 경우에 사업장에서 1차 처리후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여야 함.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 (건축법령, 조례 포함), 김포학운6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설계도면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함.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함.)

신청자는 입주공장 등의 건축물 착공 전에 당해 부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질조사를 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지 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하여야 함. 또한 사업 시행자의 부지조성계획, 조성상태(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개량내용, 암성토구간 존재, 허용잔류 침하량, 수평배수재 등의 존치, 매립재 처리방안 결과 및 존치상태 등) 부지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 관련서류를 열람한 후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함.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계약자가 공사 준공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동의 얻어 토지를 선사용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제반 비용부담을 하여야 함.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 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 용지(계약부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토지사용시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함.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 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과 확보를 위한 일부 분양용지의 경우 분양면적 내에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 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통신, 전력, 상하수도,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도시가스 및 공업용수는 공급되지 않음.

최종잔금 납부통보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금 납부통보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이나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함.

         ⑫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여 처리토록 해야함.

         ⑭ 입주업체는 소각대상 폐기물 발생시 관련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매입대상 용지 면적은 가분할한 면적으로 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용지의 공급가격은 사업준공 전의 추정 조성원가로 사업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 개발완료 후의 개발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확정된 면적 및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준공 전 토지사용승낙의 경우 사용승낙일 기준)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지적공부정리, 최종인가 고시 등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하며, 해당 기관과의 협의 및 처리기간에 따라 당초 계획한 소유권이전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이전 시기는 추후 통보함.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계약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031-996-0788)

분양계약

()현산업개발 (031-991-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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