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허위라면 업무방해⦁허위공문서행사 행위 사멸치 않아”
“경력 허위라면 업무방해⦁허위공문서행사 행위 사멸치 않아”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4.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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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힘’, 김포FC 사무국장 임용 관련 논평 4일 발표
김포시와 산하 법인·기관의 임용 및 인사의 일대 혁신 촉구

김포 ‘시민의힘’은 ‘대공무사(大公無私)-인사(人事)가 만사(萬事)가 아닌 망사(亡事)로 가려하는가!’ 제하의 논평을 4일 내고 김포시와 산하 법인·기관의 임용 및 인사의 일대 혁신을 촉구했다.

‘시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단법인 김포FC 사무국장(부단장 겸임, 2년 임기, 직급 3급ㆍ보수 5급 공무원 상당) 공모에 제출된 김포시 공보자문관의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의혹으로 소란스럽다”고 언급했다.

논평은 이어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총 네 번의 공모 공고가 있었고 세 번째 공모 공고(2021년 2월5일자)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자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자격 기준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또 논평은 “김포문화원 직원이 정확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무국장에게 보고, 결재도 생략한 채, 2년여 간 문화팀장(관리자)으로 근무한 걸로 발급한 공보자문관의 경력증명서가 김포FC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하지만 공보자문관은 김포문화원에 2012년 5월~2013년 12월 전문위원으로 근무, 채용 공고의 자격기준인 ‘관리자급’에 대한 정의에 대해 설왕설래한다. ‘관리자’라 함은 ‘조직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고 김포문화원 직제 상 ‘관리자급은 사무국장’을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논평은 “김포FC는 서류, 면접전형을 거쳐 지난 3월 25일 공보자문관 A씨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했지만 일부 언론에 자격 시비와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대한 허위 시비가 일자 A씨는 임용 예정일인 4월 1일 김포FC에 사무국장 임용등록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A씨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라면 해당 서류의 사실여부와 수용을 결정하는 제출처의 업무담당자가 사실 관계를 검토치 않았고, 관련 공직자 및 담당자의 주마간산(走馬看山)격 허술한 심사에 기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도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당사자 A씨는 김포FC 사무국장 임용등록을 포기한 상태이지만 기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허위’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공문서행사의 행위는 사멸치 않으며 관리자도 모르게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김포문화원 실무 직원은 허위공문서작성·발급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마지막으로 “우물 안 인사,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인사, 회전문, 낙하산 인사는 인사(人事)가 만사(萬事)가 되지 못하고 ‘망사(亡事)’가 된다. 선수단 연봉, 운영비 등으로 연간 30억여 원의 시민세금을 쓰는 김포FC가 부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사랑받는, 시민과 더불어 성장하고 승리하는 구단, 김포FC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A씨는 허위 경력증명 제출 의혹과 관련,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본인이 입사할 당시 전문위원은 부원장급 전문위원이다. 2013년 당시 문화원장이 선거로 새로 바뀌면서 공무원 출신인 모씨가 사무국장으로 왔고 저에게 팀장으로 하라고 해서 다들 그렇게 명칭을 불렀다. 문화원 근무 당시 이름(명칭)만 다를 뿐 같은 업무를 했다. 이번 입사에서 팀장은 되고 전문위원은 안 된다는 기준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 마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합격했다고 하는 건 악의적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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