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난 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람 공고
김포우리병원 건너편 걸포동 1197 일원 8만1378평(26만9363㎡) 부지 위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을 지난 7일 공고했다.
12일 이 공고문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원활을 기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의 선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필요하다.
제한대상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다. 제한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간(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 해제)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
공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간이며 공람장소는 김포시청 기업지원과(031-980-2841)와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031-980-5205)다.
의견제출은 공람기간 내 해당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상에 서면으로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기업지원과(031-980-28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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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포함 140명, 약190필지 소유자밎 거주자 연명부 적극 반대 서명하여
김포시청에 접수후 내용증명발송했습니다,
김포 그많은 토지중 종합병원앞에 주거지역 앞에 산업단지라니 말이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