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아내 살해' 유승현 전 의장 살인죄로 혐의 변경
속보4='아내 살해' 유승현 전 의장 살인죄로 혐의 변경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5.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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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살인죄로 바꿔…검찰에 23일 송치 예정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살인 관련 단어 검색 등 정황 나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 김포시의회 전 의장(55)의 혐의 내용이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됐다.

2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법의학 소견서 및 그 동안 수사력을 종합한 결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을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 2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인과 관련, 폭행에 의한 심장 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유 전 의장이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유 전 의장의 살인 혐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수사결과 살인에 고의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검색어가 다수 확인됐고,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의 폭행과 폭행이 상당 시간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검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250조(살인)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59조(상해치사)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인죄는 사망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해치사죄를 적용한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의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범행 후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며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해 욱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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