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포시, 김포FC 사무국장 공모 ‘하자 없음’ 결론
속보=김포시, 김포FC 사무국장 공모 ‘하자 없음’ 결론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4.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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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증명 의혹 조사 결과에 “수긍 못한다” 반발
시의원⦁시민단체, “진실 규명 위해 사법기관 판단 필요할 듯”
시 감사담당관실, “조사 권한 없고 제출된 서류 검토한 결과다”
김포 마산동 솔터축구장에서 지난 17일(토) 열린 김포FC 홈 개막전./사진=김포시청
김포 마산동 솔터축구장에서 지난 17일(토) 열린 김포FC 홈 개막전./사진=김포시청

김포시가 김포FC 사무국장 공모와 관련, 전 공보자문관 A씨의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 의혹에 대해 ‘절차 상 하자나 제출된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은 확인되지 않음’이란 조사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진위 여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21일 김포시의 ‘김포FC 사무국장 채용 관련 조사보고’에 따르면 A씨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경력증명서 상에는 지난 2012년 5월~2014년 2월 문화팀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어 조사보고는 “김포FC는 제출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 납입증명서 상 근무기간과의 일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보고는 “김포문화원이 지난 2014년 3월11일 한국문화원연합회장에게 보낸 복지기금 선정 관련 발송 문서에 문화팀장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기에 ‘절차 상 하자, 제출된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조사 보고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김포시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B의원은 “복수의 김포문화원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가 전문위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A씨 역시 언론을 통해 전문위원으로 입사, 근무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2014년 2월 문화팀장 근무’로 기재된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은 확인되지 않음’이란 시의 조사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C위원장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시의 조사보고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의회 조사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기에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과정의 공정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가 김포문화원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담당 부서를 통해 김포FC와 김포문화원에 서류제출을 요구했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이다.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권한이 시에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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