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복위, 21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김포시의회 행복위, 21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4.21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자치분권협 관련 개정조례안 질의 집중
김포시의회 전경./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전경./사진=김포시의회

21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시 집행부는 “한강 철책 제거를 앞당기기 위해 육군 제17사단과 지난 2008년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시가 설치한 경계력 보강시설을 5월 중으로 17사에 양여하고자 한다”며 시설 양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오강현 위원은 “철책 설치에 시 예산 2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17사와 체결한 합의각서는 비공개인가? 양여를 하면서 철책 조기 제거를 위해 우리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냐?”고 따져 물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답변에서 “군 철책은 지난 2010년~2013년쯤 설치됐다. 군 경계력 보강시설 양여가 이번에 이뤄지면 철책 제거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삼성SDI와 소송 중인 시설(일산대교에서 김포대교 구간)은 이번 양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인수 위원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경계 철책은 국방부나 중앙정부가 설치 의무를 갖는 시설인데 김포시 예산 약 20억원이 투입됐다. 우리가 아쉬워서, 철책 제거를 위해, 양여를 하고 철책 철거 비용을 또 시가 부담한다. (과거 투입한 20억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10년 전 20억원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관은 “군사 관련 시설은 국가가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국방계획 2.0’에서는 경계 감시 장비를 국방부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주민협치담당관실의 자치분권협의회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부시장의 공동 위원장 선임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숙 위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공동 위원장 제도를 채택한 곳이 있냐? 조례를 보면 ‘협의회는 시민이 주축이 된다고 돼 있는데 부시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두는 것은 이와 배치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민협치담당관은 이와 관련, “부시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건 경기도 내 최초다.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돼서 협의회에 좀 더 힘을 싣자는 의미다. 전국 단위 회의 등 대외 활동은 민간 위원장이 맡고 내부 심의를 부시장이 분담한다면 더 효율적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계순 위원도 “경기도 관련 조례에도 위원장은 한 명이다. 부위원장을 두 명 둔 시⦁군 조례는 있다. 부시장이 협의회에 들어감으로써 주민 참여가 위축될 수 있어 조직 강화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시민 참여 쪽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