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철도 필수유지 적용사업장 여부 ‘쟁점’
김포철도 필수유지 적용사업장 여부 ‘쟁점’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5.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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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미개통 상태여서 실질요건 못 갖췄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회신 결과에 관심 집중

김포도시철도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 돌입’을 23일 선언하면서 김포도시철도가 파업 때 필수유지 인력 적용 사업장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가 필수유지 제도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최근 질의서를 보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회신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노조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은 이 제도 적용에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가 현재 미개통 상태이기에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노동조합법 상 필수공익사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일반 공중과 접촉하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 관계로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노조는 이어 ‘노동위원회가 도시철도 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노선의 운행시격, 평일/공휴일과 출/퇴근시간대 별 운행률 및 혼잡도를 핵심적으로 고려하는데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은 아직 미개통 상태인 관계로 이같은 수치들을 산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 문제와 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해 논 상태이며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의미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타 도시철도 사업장에 준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결정’하면 즉시 ILO(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수차에 걸쳐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해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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