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포동 김포테크노밸리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걸포동 김포테크노밸리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6.01 22: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우리병원 건너편 1197 일원 26만9363㎡…31일부터 3년간
위치도./사진=김포시청
위치도./사진=김포시청

김포시가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부지인 걸포동 1197 일원 26만936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난 31일 지정 고시했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 해제)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

제한사유는 대상 지역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부지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원활을 기하며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의 선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제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위치 및 지적이 표시된 도면은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841) 및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은성 2021-06-04 18:44:00
지구지정전
공청회에서 80%이상 반대 서명 접수할것입니다.
토지주님들이 다수가 반대하면 산업단지 사업 되겠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