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직원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이어져
사무국 직원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이어져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6.09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행감

8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계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무국 직원 선거법 위반 여부 ⧍직제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숙 위원=시의원이 지역구 민원에 사무국 직원을 동행, (민원을) 해결하면 선거법 위반인가?

⧍사무국장=질의⦁회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이 개인적 지역활동을 사진, 영상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 행위양태와 관련, 위반이 될 거라는 의견을 받았다.

⧍김종혁 위원=그간 관행이라든지,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들을 바로 잡아 시의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 행감을 하는 거다. 전문위원이 행감에 참석 안하는 이유는 뭔가?

⧍사무국장=전문위원들은 상임위 소속으로 돼 있다. 사무국 소속은 팀장들이다. 전문위원들은 사무국 소속이 아니기에 참석을 안 한 거다.

⧍김종혁 위원=민원 해결에 사무국 직원이 책임이 있나? 업무분장 상에는 없다. 그런데 직원이 특정 의원을 위해 6시간 이상 출장을 나간 경우도 있다. 행정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보나? 직제 개편과 관련, 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같다. 과장이 행정사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과장이 없는 게 말이 되는 직제인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사무국장=직원에게는 민원 해결 책임이 없지만 전문위원은 사무를 처리하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5급 과장을 두도록 하고 있다. 과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집행부에 과장 신설을 적극 요청하겠다.

⧍오강현 위원=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내년에 이뤄진다. 경기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 김포시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들어가 있나?

⧍사무국장=우리는 중부권 9개 시군에 들어가 있다. 총괄단장은 성남시의회가 맡고 있다. 의정팀장과 주무관 1명이 들어가 있다.

⧍오강현 위원=법 전부 개정이다. 큰 변화다. 조직개편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의회 내에 TF팀을 만들어 조직개편 방향을 잡아야 한다.

⧍사무국장=경기도 차원에서 TF팀이 만들어져 있다. 표준안이 내려올 거다. 집행부에서 시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오면 (시의회 직원들의) 승진에 한계가 생긴다. 의회 권역별 교류를 할 거냐, 집행부와 교류를 할 거냐 등의 문제가 있다. 의회직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집행부와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영숙 위원=사무국 직원들이 승진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다.

⧍김종혁 위원=시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의회 직원까지 무시당한 거라고 생각한다. 직제 문제를 말하는데 다음 선거에서는 시의원이 2명 정도 늘어날 거 같다.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