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청년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연 2회 지원 받는다
김포 청년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 연 2회 지원 받는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6.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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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
11일 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행복위, 조례안 등 심의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사진=김포시의회

김포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미만)들이 앞으로 각종 시험과 관련, 연 2회 응시수수료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숙 위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김포청년공간 ‘창공’ 등 청년층에 대한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수수료의 50%, 최대 3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이 실효성이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

이어 김인수 위원은 “청년들이 어떤 지원을 원하는 지 조사한 게 있나? 피드백 차원에서 지원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일자리경제과장은 “‘창공’에 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각종 시험과 관련, 응시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김계순 위원이 “청년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타 시군 사례가 있나?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세대주를 청년으로 바꾸는 악용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자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 중개수수료 지원은 김포가 처음이다. 악용 사례 방지책도 마련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도 질의에 나서 “매매나 교환도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나?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월세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에 ‘지원범위는 따로 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거 같다”고 제안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이와 관련, “전월세만 지원할 생각인데 확정된 건 아니고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월세만 지원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오강현 부위원장은 “주거가 해결돼도 취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김포에 상주할 가능성은 부족하다. 취업에 대한 다른 지원들이 보완돼야 한다. 강원도에서는 전국 최초 취직책임제를 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월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며 강원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강현 부위원장.
오강현 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을 통해 “의원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조례에 반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위 축조 심의 결과 개정안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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