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봉배후관광단지조성사업 양해각서 절차상 현행 조례위반”
“애기봉배후관광단지조성사업 양해각서 절차상 현행 조례위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6.23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옥균 시의원, 23일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적
김옥균 김포시의원.
김옥균 김포시의원.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민간업체 A사가 체결한 애기봉 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 양해각서(MOU)가 절차 상 현행 조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김옥균 김포시의원이 23일 열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김옥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20년 11월11일 김포시는 애기봉배후관광지 개발 및 김포피오레힐스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내용 상 순수한 상호 노력 의무로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행·재정적 이행의무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에 의하면 김포시의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애기봉배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 및 집행기관은 사전 김포시의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설명이나 관련 업무보고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김 의원은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가 무시된 것이며, 사전절차가 무시된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김포의 대표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꼭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면 반드시 시의회 의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