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포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06.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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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사항에 따라 1년간(2021.07.01.~2022.06.30.) 전국적으로 동일기간 운영되며, 「지하수법」 제7조와 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지적도, 시설설치도,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준공신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 해줄 방침이며,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 원상복구계획서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원활한 등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미등록지하수 전환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하수과 하수운영팀(031-980-54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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