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안 가결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5.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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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도의원 대표발의…효과적 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채신덕 경기도의회 의원(김포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8일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은 그 동안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에 포함돼 설치·운용돼 왔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6월30일이기에 별도 조례를 제정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최대 범위인 2024년 6월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경기도 체육정책 실현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금 운용 등을 심의하는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에 3분의 1 이상을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금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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