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위경력 논란 계속될 듯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위경력 논란 계속될 듯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7.27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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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총감독 임명 사실 없음” vs 시 "허위사실 없다"
시의원⦁시민사회단체, “김포시 감사결과는 면죄부 주기용”
안상용 재단 대표이사,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위 경력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달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김포문화재단 안상용 대표이사 경력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밀라노 엑스포 총감독’으로 안 대표이사를 임명한 사실이 없음을 최근 밝혔다.

하지만 김포시가 감사를 통해 ‘허위사실로 판단되지 않음’이라고 결론을 내놓음에 따라 시의원들과 지역시민단체,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면죄부용 감사”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 대표이사 역시 공모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은 없으며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문체부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운영 시, 주최기관인 문체부나 주관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총감독 임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다만, 개인이 허위 과장된 경력을 기재하였더라도 민간인에 대하여 우리 부가 처벌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안 대표이사는 공모 제출서류 가운데 ‘연구 및 과제수행 업적’에서 ‘⧍과업명-2015 밀라노 세계엑스포 ⧍주요내용-밀라노세계엑스포장의 한국관 및 밀라노 도심 등에서 180여일 동안 한국문화를 알리는 행사 총괄 ⧍수행기간-2015년 2월~10월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역할-문화행사 총감독’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안 대표이사는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라고 기재한 ‘연구 및 과제수행 업적’ 내용과 달리, 경력증명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가 아닌, 민간기업인 SK플래닛(주)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을 받아 제출했다.

시의원들은 지난 6월 시의회 행감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문체부 장관이나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경력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이 많으니 클리어하게 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김포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한국관광공사가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운영 대행 용역사로 SK플래닛을 선정했고 SK플래닛이 안 대표이사를 문화행사 연출 총감독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안 대표이사의 경력은 허위 사실로 판단되지 않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감사 결과 “재단 대표이사 채용 시 해당 경력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하지 않은 행정 행위에 대해서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시의원은 “김포시의 이번 감사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시의원들이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은 공모 제출서류 가운데 ‘연구 및 과제수행 업적’에 기재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즉 문체부 장관이나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경력 증명을 추가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포시 감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성토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김포시 감사가 늘상 ‘덮어주기,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주기’ 였듯이 이번 허위 경력 감사 역시 그러한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 대표이사가 ‘연구 및 과제수행 업적’에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라고 적어 놓기는 했다. 하지만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총감독’을 역임한 사실은 팩트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허위사실로 판단되지 않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대표이사는 “제가 ‘2015년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총감독’을 지낸 사실이 없음에도 총감독을 역임했다고 했으면 그 건 허위다. 하지만 총감독을 역임했다는 많은 증빙자료들을 김포시에 제출했고 모두 팩트로 인정을 받았다. 공모 서류 제출 때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라고 기재했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소속기관에는 주최, 주관기관을 적는 거다. SK플래닛이 주최, 주관기관이 아님에도 소속기관으로 SK플래닛을 쓸 수는 없는 일이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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