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본부장 임명 순항하나?
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본부장 임명 순항하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7.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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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담당 김포시 前 국장 면접전형 통과
최종 낙점되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 심의 받아야
前 국장, “심의 과정서 크게 문제될 부분 없을 듯”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도관공)가 재공모를 통해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도시개발본부장(상임이사) 면접 합격자 중 1명이 김포시 공무원 재직 때 관련 분야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4급) 출신이다.

이에 따라 A 전 국장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될 경우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 규정에 저촉돼 또다시 낙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도관공은 지난 7월2일 임원(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를 내고 서류심사를 거쳐 7월22일 A 전 국장과 김포도시공사 B 전 처장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했다. 이들 2명은 7월28일 면접심사를 마쳤으며 2명 모두 면접심사에 합격했다.

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이들 2명을 임용권자(김포시장)와 임명권자(도관공 사장)에게 7월30일 추천했으며 임명권자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를 임명 대상자로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임용권자가 임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공모를 실시할 수도 있다. A 전 국장이 최종 합격자로 낙점되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등과 관련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A 전 국장은 건축직렬이며 각각 2018년 9월~2019년 6월, 2019년 7월~2020년 12월 관련 과장과 국장을 역임했고 지난 해 말 퇴직했다. 국장 재임 당시에는 도관공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였으며 한 달 정도 당연직 사장 직무대행(비상임)을 맡기도 했다.

A 전 국장의 이러한 업무 관련성 때문에 경기도 윤리위 심의 통과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시·군·구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결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는 ‘① 취업심사 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2항은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는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해 A 전 국장은 “최종 합격자로 결정이 되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경기도 윤리위 심의를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한 도관공 초대 사장 예정자였던 김포시 D 전 국장의 사장 취임이 지난 해 7월 무산된 바 있다.

D 전 국장은 초대 사장 공모 절차를 거쳐 사장 예정자로 최종 결정됐으나 지난 해 7월9일 경기도 윤리위 심의에서 ‘산하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승인’ 모두 부결(불승인)되는 바람에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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