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포시 생활쓰레기 수거정책 공익감사 청구 기각
감사원, 김포시 생활쓰레기 수거정책 공익감사 청구 기각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8.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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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소노동자協, “합의 정신에 따라 결과 승복 하지만 유감…”

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이 제기한 김포시 생활쓰레기 수거정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5일 김포시 청소노동자협의회(의장 김현호, 협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협의회가 청구한 김포시 생활쓰레기 수거정책 공익감사를 기각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최근 통보했다.

감사원은 ⧍가로청소 대행업체 선정과정 ⧍친족 관계 업체 선정의 부당성 여부 ⧍용역평가 결과의 불법여부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협의회는 ‘김포시가 진행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오류가 있어 올해 쓰레기 수거정책 중 노동자 임금이 낮게 책정됐다’며 지난 4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해 수거차량 1대 당 실을 수 있는 쓰레기양이 늘어나 적은 수의 차량으로도 김포지역 쓰레기를 모두 수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올해 필요 청소노동자를 98명으로 산출했다.

이에 인건비를 98명에 해당하는 금액만 책정했고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141명이어서 1인당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용역결과에 대해 협의회는 김포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에 98명만 투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행정이며 해당 연구용역에 오류가 있다고 맞섰고 임금 보전을 김포시에 촉구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김포시 용역평가의 잘못된 부분 등을 지적하며 지난 3월25일~30일 작업거부를 진행했으나 30일 합의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승복’하기로 하고 작업거부를 철회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결과에 승복은 하지만, 모든 결정이 법의 기준으로만 판단되어 진다면 현실이 외면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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