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이 제기한 김포시 생활쓰레기 수거정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5일 김포시 청소노동자협의회(의장 김현호, 협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협의회가 청구한 김포시 생활쓰레기 수거정책 공익감사를 기각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최근 통보했다.
감사원은 ⧍가로청소 대행업체 선정과정 ⧍친족 관계 업체 선정의 부당성 여부 ⧍용역평가 결과의 불법여부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협의회는 ‘김포시가 진행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오류가 있어 올해 쓰레기 수거정책 중 노동자 임금이 낮게 책정됐다’며 지난 4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해 수거차량 1대 당 실을 수 있는 쓰레기양이 늘어나 적은 수의 차량으로도 김포지역 쓰레기를 모두 수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올해 필요 청소노동자를 98명으로 산출했다.
이에 인건비를 98명에 해당하는 금액만 책정했고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141명이어서 1인당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용역결과에 대해 협의회는 김포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에 98명만 투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행정이며 해당 연구용역에 오류가 있다고 맞섰고 임금 보전을 김포시에 촉구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김포시 용역평가의 잘못된 부분 등을 지적하며 지난 3월25일~30일 작업거부를 진행했으나 30일 합의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승복’하기로 하고 작업거부를 철회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결과에 승복은 하지만, 모든 결정이 법의 기준으로만 판단되어 진다면 현실이 외면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