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13일 관내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9일 김포시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돼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 111개소의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며, 적용기간은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2021년 8월 2일 이후 검사자 제외) ▲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근로자를 알선할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할 것 ▲최초 검사일 이후에도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에 김포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운영자를 비롯한 직업소개사업소를 통하는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는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2주마다 반드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행정명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031-980-2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음성결과를 통보 받은 대상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는 “병가소득 손실보상금(1인당 1회 23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조건은 ▲‘20.12.25부터 신청일까지 김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20.12.25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를 이행 후 유급병가가 미적용 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방문판매원,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요양보호사 등이다.
신청서 양식 및 구비서류는 김포시 누리집 알림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031-980-550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