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세외수입 합동영치’…체납액 징수 총력
김포시, ‘지방세·세외수입 합동영치’…체납액 징수 총력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08.17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8월부터 12월까지 체납 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해 합동 영치반을 구성함으로써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뿐만 아니라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 차량까지 통합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과 30만 원 미만 과태료 체납 차량에는 체납 안내문 및 영치 예고증을 부착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펼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6월 말 기준 김포시 자동차세 체납은 2만7244건, 91억12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은 2만6015건, 48억700만 원에 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