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상생국민지원금 등 처리
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상생국민지원금 등 처리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09.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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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추경안·조례안·동의안 등 21개 안건 심사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오는 7일 제212회 임시회를 열어 시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등을 담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는 17일까지 이어지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조례·규칙안 13건, 기타안 5건 등 총 21개 안건을 다룬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7일 본회의 개최와 함께 8~9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10~14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이어 15일과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함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이번에 제출된 3회 추경안 규모는 일반회계 2779억 3천만원(이하 금액 절사), 특별회계 364억 9천만원 등 총 3144억 3천 3백여만원 규모로, 정부 지원 상생국민지원금 1017억 6천만원과 함께 정부지원에서 배제된 도민에게 지급할 재난기본소득 김포시 부담액(10%) 20억 2천만원이 계상돼 있다.

조례·규칙안을 살펴보면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과 함께,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오강현 의원의『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홍원길 의원의『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강민ㆍ홍원길 의원의 『김포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5건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타 안건으로는 『재단법인 김포FC 프로리그 진출 동의안』등 5건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신명순 의장은 “시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조례 제·개정안이 다뤄지는 만큼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더욱 고민하며 시의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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