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유산 정상 산지훼손⦁난개발 중단하라!”
“운유산 정상 산지훼손⦁난개발 중단하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9.06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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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훼손 및 난개발저지 김포시민 비대위, 6일 성명 발표
산지가 훼손된 운유산 현장./사진=비대위 

산지훼손 및 난개발저지 김포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운유산(雲遊山) 훼손을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을 6일 발표하고 최근 운유산 정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산지훼손과 난개발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 성명에서 “한강신도시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운유산 정상에 소매점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은 뒤 소매점 부지를 55개로 쪼개 ‘운유산 숲속에 둘러싸여 있고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대단지 고급 타운하우스 단독형 전원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 중’을 홍보하는 걸 보면 당초 소매점은 허울이고 전원주택으로 분양하는 편법 개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는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시민의힘,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김포시민주권시대,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성명서-운유산(雲遊山) 훼손을 중단하라!!!>

한남정맥은 경기도 안성시 칠장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어 김포시의 문수산에 이르는 한반도 13정맥의 하나로, 백두대간에서 한남금북정맥이 분기하고, 그것이 다시 칠장산에서 금북정맥과 나뉘며 북서로 고도 200m 내외의 낮은 산들이 이어져 한강유역과 경기 서해안지역을 분계 한다. 운유산은 한남정맥을 잇는 가현산(歌絃山 215m)의 지산(枝山)이다․

윤유산(雲遊山112,4m)은 한강신도시 장기동과 구래동 사이에 위치하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트레킹 코스이다, 「신종동국여지승람」에 운요산(雲腰山)으로 불린 걸로 보아 예부터 운유산에 걸린 구름 허리가 매우 예뻤던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2/3가 산지로 되어있지만 김포는 2/3가 농지이다. 산지가 보물인것이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이 기본법이며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뉜다.

운유산은 공익용산지이다. 공익용산지는 백두대간의 핵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자연공원구역, 생태계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말 그대로 공익 목적 즉, 국민생활에 관련된 산림 본연의 목적을 위하여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의 개발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현재 공익용산지인 운유산 정상 인근 8,300여㎡ 면적에 (주)00개발은 각 90㎡ 규모의 소매점(1종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7월 양촌읍에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강신도시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운유산 정상에 소매점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은 뒤 소매점 부지를 55개로 쪼개 “운유산 숲속에 둘러싸여 있고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대단지 고급 타운하우스 단독형 전원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 중”을 홍보하는걸 보면 당초 소매점은 허울이고 전원주택으로 분양하는 편법 개발임이 분명하다.

이런 식의 산지훼손과 난개발이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어디 운유산 뿐이겠는가?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당신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합법을 가장한 무분별한 산지훼손과 난개발로 김포의 환경은 탐욕 앞에 빠르게 파괴되어가고 있다.

1. 김포시와 의회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허가 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경사도 13도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자문을 거쳐 안전과 자연경관 보호 및 진입도로, 우수, 오수, 저류시설 설치·관리와 최소한의 기반 인프라를 확충 하도록 해야 하며 산지 개발의 경우에는 구조물·지형·배수처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등 비도시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경사도 기준 강화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며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난개발에 의한 산사태와 인명피해로 이어진 다른 지자체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하며 산지개발행위 시 재해예방 기준 강화, 경관 등 난개발 방지대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 국회는 ‘국토법’, ‘산지관리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산지개발행위 개선,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현행 법률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을 통한 법률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산지훼손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수도권은 난리이며, 이 일이 비단 김포에 국한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산지개발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 토지 주변이 보전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 해제된다. 이로 인해 보전산지 내 개발된 토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전용된 산지는 허가받은 용도 이후에 새로운 용도로 쉽게 개발될 수 있어 주변의 생태환경과 산림경관을 동반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보전산지의 70% 이상도 납골당,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시설 등 사람중심의 행위제한 개념에 기초하고 허용, 소규모 개발이 산재하여 산지보전 효과가 높지 못하며 산지전용허가기준도 허가권자의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업무처리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전용된 산지도 환경적 개발의 구체적 기준이 결여, 개별법에 일임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산지보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 운유산이 위험하다. 신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운유산이 무참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

한 여름 밤 운유산 정상에서 행운을 빌었던 물병자리, 북두칠성, 그 별이 속한 자미원(紫微垣), 신비롭고 아름다운 운유산 하늘의 별의 신화와 전설, 스토리는 점점 사라져 결국 인간들의 악다구니와 먼지만 남을 것이다.

2021. 9. 6.

산지훼손 및 난개발저지 김포시민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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